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11조 (회의와 의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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