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15조 (회의록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4.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책적 혼란 등 정책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회의록의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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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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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