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1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공개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공개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간사는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위원장은 보고 받은 후 심의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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