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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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여성 위촉비율은 40%이상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여성 위촉비율은 40%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업무를 수행하는자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또는 전문가풀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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