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7조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은 심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당해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척 또는 기피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피신청하여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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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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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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