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13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에 따라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중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중 호선하며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필요한 경우 심의회 위원 외의 특정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법 제8조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문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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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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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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