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위원이 제3조제3항(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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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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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