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8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신청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실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받은 후, 위원장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 및 해당 위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 또는 회피된 해당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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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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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