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17조 (비밀보호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하는 자는 회의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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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의견청취제13조 · 전문위원회제14조 · 이의신청제15조 · 회의록의 공개제16조 · 서면결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비밀보호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대리출석제19조 · 민원관련 안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