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10조 (통계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수요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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