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본부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주요 통계 관리부서의 장2. 삭제
③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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