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14조 (통계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목록 검색, 서식 검색, 인터넷 공개 여부, 통계의 구성 항목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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