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11조 (통계 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보ㆍ언론ㆍ전산매체 및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 자료와 개인정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공개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이용자, 이용 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의 통계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통계 자료의 제공은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료의 열람, 복사, 전산용지의 출력, 전산매체의 수록 및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공 방법을 달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계 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개별 자료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제4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 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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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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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