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11조 (통계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보ㆍ언론ㆍ전산매체 및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 자료와 개인정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공개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이용자, 이용 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용자의 통계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통계 자료의 제공은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료의 열람, 복사, 전산용지의 출력, 전산매체의 수록 및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공 방법을 달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계 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개별 자료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⑤제4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 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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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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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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