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본부의 통계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하며,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정책기획관의 직위가 공석인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통계책임관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1. 통계작성 부서 및 소속기관의 통계업무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2. 다른 통계작성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단체의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해당 업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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