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가보훈통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보훈통계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 통계의 조사ㆍ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3.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및 간행물 발간 승인에 관한 사항4. 각 관ㆍ국과 연관된 통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5. 통계 관리 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6. 기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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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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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