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6조 (통계 전담인력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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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전문성 확보와 과학적ㆍ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위하여 통계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전문성 확보와 과학적ㆍ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위하여 통계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통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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