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12조 (정보시스템의 통계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관장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한다.1. 삭제2. 보훈통계시스템(보훈통계포털)3.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4. 기타 홈페이지 등 통계가 수록된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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