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8조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통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자체통계 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②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 품질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년도 3월 10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자체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한 그 해의 12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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