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8조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통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자체통계 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 품질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년도 3월 10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자체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한 그 해의 12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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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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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