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15조 (통계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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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입력된 DB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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