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②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8.23.>
③재정보증은 각 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09.7.23., 2021.8.23.>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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