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1. 공식 조문 원문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전문개정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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