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입징수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1. 조문 원문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3.23., 2020.4.29., 2021.8.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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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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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