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1.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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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
위임 근거 ·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④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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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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