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5조 (재정보증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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