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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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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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