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제목개정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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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정보증제15조 · 재정보증 한도액제16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제17조 · 보험료의 납부제18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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