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8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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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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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②「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③「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④「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⑤「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8의2와 같이 지정한다. <신설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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