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5조 (재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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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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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7.23.,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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