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1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관련 상담 또는 조사 신청서 및 조사 문답서 작성 시 피해자 등의 가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관련 상담 또는 조사 신청서 및 조사 문답서 작성 시 피해자 등의 가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의학적 상담 등 필요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도록 한다.
③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장관 및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⑤장관 및 기관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⑥장관 및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은폐 또는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로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장관 및 기관장은 피해자 등과 관련한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이 생산ㆍ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등의 예방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⑧장관 및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향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무상 연관된 보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