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9조 (상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대리인 포함)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상담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신청자가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원은 지체없이 외부 전문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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