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6조 (인권보장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내의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정착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보장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직장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정착ㆍ확산에 관한 사항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가해자 및 2차 피해 유발 관련자 조치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 근절 대책 관련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업무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자문위원회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ㆍ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부 상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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