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7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매년 3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4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2회 이상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와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장관 및 기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임공무원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용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관 및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각 기관의 상담원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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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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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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