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지방보훈청, 국립현충원, 보훈심사위원회(이하 "1차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는 장관이 지명하고, 1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한다.
제3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소속직원 또는 제6조에 따른 인권보장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 전문가’라 한다.) 중 장관 및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중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1/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심의위원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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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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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