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지방보훈청, 국립현충원, 보훈심사위원회(이하 "1차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는 장관이 지명하고, 1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한다.
④제3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소속직원 또는 제6조에 따른 인권보장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 전문가’라 한다.) 중 장관 및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중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1/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⑥심의위원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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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 날제9조 · 상담 신청제10조 · 조사제11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12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3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5조 · 조사의 종결제16조 · 징계 등제17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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