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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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성인식의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수요일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 날’(SSS day, Stop Sexual violence & Stalking)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성인식의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수요일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 날’(SSS day, Stop Sexual violence & Stalking)로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상담원은 제1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없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신2. 민원인, 고객등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 날’ 홍보 및 건전한 성인식 확산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없는 직장 및 사회 조성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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