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의2 (소속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행위자(피신청인)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로 기관장이 지목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직장내 건전한 성의식ㆍ성문화 정착 및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이 저조하거나, 제3조제4호의 2차 피해가 발생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 시에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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