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6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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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피신청인)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피신청인)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장관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피신청인)에 대한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을 저지른 행위자(피신청인)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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