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창구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4.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가해자 및 조력자, 2차 피해 관련 가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시 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장관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관 및 기관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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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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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