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2조 (정기평가 결과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결과는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응시자는 직접 자신의 성적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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