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2조 (정기평가 결과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결과는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응시자는 직접 자신의 성적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결과는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응시자는 직접 자신의 성적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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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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