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6조 (평가실시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도별·국가별로 실시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기평가 시행 일시 등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평가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특별평가와 시범평가의 경우에 제2항의 정기평가와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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