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6조 (평가실시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도별·국가별로 실시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기평가 시행 일시 등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평가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특별평가와 시범평가의 경우에 제2항의 정기평가와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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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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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