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4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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