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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