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3조 (인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자가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제1항의 인증서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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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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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