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3조 (인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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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자가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자가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제1항의 인증서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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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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