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0조 (응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진흥 및 홍보의 목적 등으로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 요강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응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1. 시험 15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접수를 취소한 경우2.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이 경우 환불금액은 과오납한 금액으로 한다.3. 평가기관의 귀책사유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4. 응시자 본인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한 경우5.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평가에 대한 응시 수수료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외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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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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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