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0조 (응시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진흥 및 홍보의 목적 등으로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 요강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응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1. 시험 15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접수를 취소한 경우2.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이 경우 환불금액은 과오납한 금액으로 한다.3. 평가기관의 귀책사유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4. 응시자 본인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한 경우5.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제3항과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외평가에 대한 응시 수수료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외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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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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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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