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7조 (평가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따른 수준별 평가인증 수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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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등급기준
등급 | 역량 수준 | 기준점수 | 세부내용 수준1 | 입문형 | 150점 미만 | 기술 및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지식 및 스킬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학습이 필요한 수준 수준2 | 도전형 | 150점 이상 ~ 400점 미만 | 기술 및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이해하는 수준 수준3 | 능숙형 | 400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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