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8조 (평가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소프트웨어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개발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역량을 필기시험 또는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평가하며 출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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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출제기준
검정과목 (분야, 영역) | 검정과목 (분야, 영역)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비중 검정과목 (분야, 영역) | 검정과목 (분야, 영역) | 내용 | 주요 구성 내용 | 비중 기술영역 | 소프트웨어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과업 수행에 활용하는 능력 | ㆍ소프트웨어 공학 기본 지식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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