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8조 (평가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소프트웨어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개발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역량을 필기시험 또는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평가하며 출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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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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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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