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4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도·운영 등에 관한 자문, 문제 출제·감수 및 시험 채점 등을 위하여 평가기관에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자문위원회에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도·운영, 문제 출제, 감수, 시험 채점 등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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