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11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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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실기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2.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3.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4.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5.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8.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9.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을 저장 또는 송수신하는 행위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실기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2.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3.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4.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5.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8.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9.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을 저장 또는 송수신하는 행위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은 부정행위자가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한다. 다만, 해당 부정행위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이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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