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2조 (경제적수리한계 부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경제적수리한계를 결정할 때 제11조의 결정기준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수리 후의 사용수명2. 교체가 필요한 물품취득가격 및 비용3. 수리부속품의 확보 가능성4. 신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제품 사용에 따른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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