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20조 (물품표식판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정비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물품의 제원표, 주의사항, 조작법 및 회로 등을 장비에 부착하여 물품사용자 등이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단, 물품에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