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4조 (물품정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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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관은 정부 물품의 효율적인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물품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정부 물품의 효율적인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물품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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